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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GA 돌며 먹튀한 설계사 징역 3년선고

초회수당 3억 1300만여 원 + 스카웃비용 3200만원 받고 먹튀

전형적인 보험 사기수법


신규 보험 계약 초회 수당을 악용해 3억 원이 넘는 수당을 받고 먹튀한 40대 보험설계사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46)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부산의 보험대리점 여러 곳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53차례에 걸쳐 총 3억 1300만여 원의 보험판매수당을 가로챈 혐의가 인정됐다. 첫 보험료가 납부되면 그다음 달에 월 보험료의 최대 600%까지 판매수당으로 지급받는 점을 악용했다. 보험료를 대납해주기로 하고 일단 계약을 하게 한 뒤 두세달 뒤 납부를 끊어 계약 자체가 효력을 잃게 하는 수법을 썼다.  


그 사이에도 ㄱ 씨는 곗돈 명목으로 3명에게서 2500만 원을, 3년 동안 설계사로 일하겠다고 속여 스카우트비로 3200만 원을 받아 챙겼고, 2015년 3월과 8월에는 빚을 갚거나 형사합의금에 쓸 생각으로 2명에게 38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자신이 일하는 보험대리점 운영자 B(44) 씨와 짜고 다른 사람의 아파트에 1억 원 담보를 하게 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 판사는 ㄱ 씨에 대해 "보험설계사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간파하게 된 보험금 판매수당 지급구조를 악용해 거액의 판매수당을 가로채 중소보험회사의 재무구조를 취약하게 만들고, 여러 건의 곗돈과 차용금, 스카우트비를 가로채고서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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