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체 계약시
3가지 주의사항
1. 공사금액이 지나치게 싼 시공업자 보다는 믿을 수 있는 업체가 좋다.
- 인테리어 시공 범위, 자재의 원산지, 브랜드, 시공 방법 등에 따라 인테리 어 견적은 크게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세부사항의 비교 없이 단순하게 금액만으로 무작정 싸다고 계약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고 유지, 보수 비용이 더 들어 갈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 좋은 마감재를 쓰는 업체, 하자 발생시 무상으로 보수가 가능한 업체를 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사비가 싼 이유를 찾아라. ( 제품 브랜드, 공사범위, 등)
2. 최종 업체 선정/후 수정 견적을 여러 번 받는다.
- 비용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충분한 상담뿐입니다.
- 구조, 공사범위, 공사기간, 디자인 컨셉, 자재 등 세부사항까지 꼼꼼히 정해놓고 공사에 들어 가야 합니다.
3. 계약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 계약서상 반드시 기입할 사항은
1. 공사금액
2. 공사기간
3. 공사 지체 지연금
4. 하자 이행 : 하자보수 기간과 범위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 (하자이행 보증보험 증권, 계약 이행 보증 보험 증권)
5. 하자이행 보증보험 증권 : 하자가 있을 경우에 하자 보수를 업체에서 불 이행 하는 것을 방지하고 업체 부도와 불 이행할 때 보험회사에서 대신 해 결해 주는 것을 보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6. 계약이행 보증보험 증권 : 공사금액이 큰 경우-증권을 받으신 후에 계약금을 지불.
만약 위 2가지 사항을 요구 하였는데 여러 가지 핑계로 거절할 때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의심해 볼 수 있고 신용 불량자 일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신용불량자는 하자증권을 띌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