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자본 건전성과 리스크 평가체계 전반에 걸친 대규모 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급여력비율(RBC) 기준 완화 및 기본자본 중심의 자본규제가 새롭게 도입되는 가운데, 보험회사는 자본관리와 가정관리시스템의 고도화를 필수 전략으로 삼아야 할 상황에 처했다.
앞으로 보험사들은 기본자본에 따른 지급여력비율을 충족해야 하며, 예외조항 없이 해당 기준을 의무적으로 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 150% 수준의 지급여력 기준이 상황에 따라 130%까지 낮아질 수 있어, 자본구조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후순위채 발행 또는 신상품 출시 등 주요 경영활동에 있어 더욱 정교한 자본계획이 요구된다.
해외사업 확대를 노리는 보험사에는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에 대한 지급여력 비율 역시 완화될 예정이며, 해외 감독당국의 인증 절차도 간편화된다. 또한 실물경제로의 자금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벤처투자와 부동산 리츠 등에 대한 요구자본 기준 또한 완화되어, 보험사 자산운용 전략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보험부채 평가에 있어서도 해지율 및 손해율의 분석이 보다 정밀하게 이루어지며, 무해지 환급형 상품의 해지율 계산에는 로그 선형 모델이 도입될 전망이다. 세부 담보별 통계 자료의 통계적 유의성이 새로운 산출기준의 핵심 지표로 작용하게 된다.
재무정보 공시의 투명성 또한 강화된다. 요약 숫자뿐만 아니라, 보험금 예실차비율, 지급여력 민감도 분석 등 정량 지표까지 포함되며, 외부 회계·계리법인의 검증 시스템도 감리 기능을 포함해 보다 엄격해진다.
이에 따라 검증 실패 시에는 법적 제재도 가능하도록 규정이 보완된다. 한편, K-ICS 도입에 따라 해약환급금 준비금의 적립 비율이 단계적으로 현실화되고 있으며, 비상위험준비금은 향후 환입 기준이 더욱 유연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2024년에는 지급여력 200%만 넘으면 80% 적립이 가능했으나, 2029년부터는 150% 이상일 경우도 허용되는 구조로 전환된다. 게다가, 공동재보험이나 계약이전 관련 제도도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일임형 공동재보험과 외국 재보험사의 업무 영역 확대가 예상되며, 계약 이전에 대한 심사도 채널 특성에 맞춰 완화된다. 보험사들에게는 이제 전략적 사업포트폴리오 재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제도 변화는 단순한 규제 조정이 아니라 보험산업의 운영철학 자체를 바꾸는 흐름이다. 특히 설계사에게는 변화된 지급여력 구조와 무해지 상품의 해지율 평가 방식이 실전 영업 설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제도 이해력'이 곧 실적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보험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자본 건전성과 리스크 평가체계 전반에 걸친 대규모 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급여력비율(RBC) 기준 완화 및 기본자본 중심의 자본규제가 새롭게 도입되는 가운데, 보험회사는 자본관리와 가정관리시스템의 고도화를 필수 전략으로 삼아야 할 상황에 처했다.
앞으로 보험사들은 기본자본에 따른 지급여력비율을 충족해야 하며, 예외조항 없이 해당 기준을 의무적으로 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 150% 수준의 지급여력 기준이 상황에 따라 130%까지 낮아질 수 있어, 자본구조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후순위채 발행 또는 신상품 출시 등 주요 경영활동에 있어 더욱 정교한 자본계획이 요구된다.
해외사업 확대를 노리는 보험사에는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에 대한 지급여력 비율 역시 완화될 예정이며, 해외 감독당국의 인증 절차도 간편화된다. 또한 실물경제로의 자금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벤처투자와 부동산 리츠 등에 대한 요구자본 기준 또한 완화되어, 보험사 자산운용 전략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보험부채 평가에 있어서도 해지율 및 손해율의 분석이 보다 정밀하게 이루어지며, 무해지 환급형 상품의 해지율 계산에는 로그 선형 모델이 도입될 전망이다. 세부 담보별 통계 자료의 통계적 유의성이 새로운 산출기준의 핵심 지표로 작용하게 된다.
재무정보 공시의 투명성 또한 강화된다. 요약 숫자뿐만 아니라, 보험금 예실차비율, 지급여력 민감도 분석 등 정량 지표까지 포함되며, 외부 회계·계리법인의 검증 시스템도 감리 기능을 포함해 보다 엄격해진다.
이에 따라 검증 실패 시에는 법적 제재도 가능하도록 규정이 보완된다. 한편, K-ICS 도입에 따라 해약환급금 준비금의 적립 비율이 단계적으로 현실화되고 있으며, 비상위험준비금은 향후 환입 기준이 더욱 유연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2024년에는 지급여력 200%만 넘으면 80% 적립이 가능했으나, 2029년부터는 150% 이상일 경우도 허용되는 구조로 전환된다. 게다가, 공동재보험이나 계약이전 관련 제도도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일임형 공동재보험과 외국 재보험사의 업무 영역 확대가 예상되며, 계약 이전에 대한 심사도 채널 특성에 맞춰 완화된다. 보험사들에게는 이제 전략적 사업포트폴리오 재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제도 변화는 단순한 규제 조정이 아니라 보험산업의 운영철학 자체를 바꾸는 흐름이다. 특히 설계사에게는 변화된 지급여력 구조와 무해지 상품의 해지율 평가 방식이 실전 영업 설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제도 이해력'이 곧 실적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