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1일 "착한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됩니다

정부는 가입자가 3,200만명에 달하는 국민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금융개혁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실손의료보험 상품개편, 보험료 할인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의 단일 보장 상품구조를 기본형 + 3개 특약구조로 개편 


2. 특약 가입자의 무분별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보험료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특약 항목에 한하여 의료쇼핑 제어장치를 마련 


3. 직전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가입자에게 차기 1년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 


4. 기본형 및 특약 각각에 대해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되, 신규 상품 가입자에 대해서만 적용 


5.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실손의료비 보장으로만 구성된 단독 상품으로 분리·판매토록 규정 


6. 기존 상품 가입자도 원하는 경우별도의 심사 없이*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입전환특약 출시 예정 


7. 현재 사망보험, 암보험 등을 주계약으로 하는 보험상품에 실손의료비 특약의 형태로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손의료비 특약만 해지하고, 새로운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으로 가입이 가능 


*상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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